2026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이지만 실제로 내가 매달 받게 되는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세후로 얼마나 남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17년 만에 노사공(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례로, 많은 언론에서도 다루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월급 환산액,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1. 2026년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됐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156,880원(세전)에 해당합니다.
이번 인상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사례로, 물가, 경기, 노동 생산성,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 2.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근로 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세전)
여기서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내가 실제로 받을 돈은 얼마일지 궁금하실텐데요.
같은 시급이라도 4대 보험, 근로시간, 주휴수당 여부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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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4대 보험이 공제되면 실제 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다음은 예상 공제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약 97,060원
- 건강보험: 약 70,930원
- 장기요양보험: 약 8,710원
- 고용보험: 약 21,570원
총 공제액: 약 198,270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제 실수령액은 약 1,958,610원 정도가 됩니다. (지역, 가족 여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알바생, 직장인별 실수령액 차이
✅ 알바생(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포함)
→ 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11,876원 수준, 월급은 위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주휴수당이 미포함되어 주휴수당만큼 월급이 적어집니다.
✅ 수습 기간(3개월) 근무자
→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므로 시간당 약 9,288원, 월 약 1,941,192원(세전) 수준입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별도로 추가 지급되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이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입니다.
📌 주휴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7일) 동안 소정근로일(계약한 날)에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받는 것’
을 의미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 1회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8시간 × 5일 =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 발생 - 주휴수당 금액:
10,320원 × 8시간 = 82,560원/주 발생
📌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계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은 다음과 같이 환산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10,320원 × 40시간 + 10,320원 × 8시간) ÷ 40시간
= (412,800원 + 82,560원) ÷ 40시간
= 495,360원 ÷ 40시간
= 12,384원
다만, 실제로는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되므로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 주휴수당 조건 요약
✅ 조건: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미발생: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결근 시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가능, 최대 3년간 소급 청구 가능
✅ 5. 2026년 최저임금 주요 특징
✅ 2026년 최저임금은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2.9%)
✅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의미 있는 사례)
✅ 물가 상승률, 경기 상황,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등 반영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
✅ 6. 자주 묻는 질문(FAQ) 안내
Q.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올해 기준(시간당 10,030원)을 적용하고, 2026년 1월 1일 출근부터는 시간당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알바생, 직장인 모두 적용되며, 만 18세 이상 근로자라면 근무 형태(주휴, 주말, 공휴일, 야간, 연장근무 등)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2026년 월급 환산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네, 월 209시간 기준 환산된 2,156,88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면 유급휴일 1일을 주는 것’으로,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8시간치 시급(10,320원 × 8시간 = 82,560원/주)이 추가되어 월급에 포함됩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월급이 더 낮아집니다.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몇 %를 받나요?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10% 감액하여 시간당 9,288원(10,320원 ×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
✅ 수습기간 감액 적용은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요건이 있습니다.
✅ 무기계약(정규직)에 한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 일용직, 단기알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실제 현장에서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하는 곳이 많으며, 감액 적용 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는 무조건 깎인다”는 오해는 버리시고, 근로계약 형태와 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Q. 이 금액(월급)이 고정인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월 2,156,880원(세전)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준금액일 뿐이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4대 보험 공제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 가족 여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발생 여부
✅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수당 여부
예를 들어 4대 보험을 모두 공제하면 약 198,270원이 빠져나가 실수령액은 약 1,958,610원 정도가 됩니다.
야간·휴일 근로가 많으면 더 받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나의 실수령액 확인하려면?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매월 약 2,150,000원(세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은 약 1,950,000원 정도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미리 확인하고, 앞으로의 가계 예산 계획, 알바 계획, 직장 이직·취업 계획에 반영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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